신규발급안내
신규발급안내
일반여권 신규 발급
공통사항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여권용 칼라사진
- 신청서 지정된 자리에 정확히 바르게 부착 (부착시 사진에 접착제 번짐 등 주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으로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얼굴 길이가 3.2cm이상 3.6cm이하 가로3.5cm 세로 4.5cm의 사진(여권법시행령 5조2규정) 발급대상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 반납해야 함 구비서류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컬러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배경 3.5 × 4.5cm, 여분포함 2매 지참 권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에 한함. 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 수수료 (현금 및 신용카드 결재가능)
여권발급안내 -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면수,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 대상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면수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
대상
복수
10년
48면
38,000
15,000
53,000
만18세이상
24면
35,000
15,000
50,000
5년
48면
33,000
12,000
45,000
만8세이상18세미만
24면
30,000
12,000
42,000
5년
48면
33,000
0
33,000
만8세미만
24면
30,000
0
30,000
5년 미만
15,000
0
15,000
병역 미필자
잔여기간
25,000
0
25,000
잔여유효기간재발급
단수
1년
15,000
5,000
20,000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변경
5,000
0
5,000
사증란추가
여권수령 - 여권 교부기간 : 신청 접수 후 4일 이상 소요(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본인 수령 : 접수증, 신분증 - 대리 수령 :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접수증 하단)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부, 모(친권자)가 신청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친권자 신분증 여권 명의인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배경 3.5×4.5cm, 여분포함 2매 지참 권장) 여권 명의인(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상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수수료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친족2촌 이내)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부 또는 모 등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여권 명의인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배경 3.5×4.5cm, 여분포함 2매 지참 권장) 여권 명의인(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수요일18:00~20:00)
- 가족관계기록상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수수료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후 아포스티유를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인감증명서 제출 대체)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칼라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배경 3.5×4.5cm, 여분포함 2매 지참 권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군인신분증) 수수료
추가서류
추가서류- 구분, 추가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추가서류
구분
추가서류
현역 군인또는 군무원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대체의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6개월내 전역 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 명기)
6개월내 대체의무복무해제 예정자
병적증명서 (복무해제 예정일 명기)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학교장 발행)
※ROTC의 경우 일반대학생과 신원조사 및 유효기간 부여가 동일
여권 신청 및 발급기관 여권 신청 및 발급기관 여권 발급은 시청.구청에서(주소지 무관) 신청 가능함. 평일 야간 시청.구청에서 요일별로 연장 운영함
여권 신청 및 발급기관 - 발급기관, 전화번호, 근무시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발급기관
일반전화
연장근무
대덕구
042-608-6706~7
수요일, 20시
대전시
042-120
월요일.화요일, 20시
동구
042-251-4315~6
목요일, 20시
중구
042-606-6241~3
수요일, 20시
서구
042-288-2942~4
금요일, 20시
유성구
042-611-2991~3
화요일, 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