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은 일반적인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작성하신 민원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 됩니다. 작성시 SMS 수신을 체크하시면 답변 내용이 SMS로 자동 발송 됩니다, 본인 게시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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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곳이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관리되며, 조사 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인 문의(민원)사항 등은 1:1민원신청 고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민원처리 등 구와 관련된 일을 보시면서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청탁 등 비위행위 등이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개인에 대한 음해성 및 인권침해성 내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행위.사례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 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공직자들의 불친절 행위 등
신고방법
신고인의 정확한 성명 및 주소, 연락처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사항은 6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작성 됩니다.
주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산낭비를 막아 냄으로써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01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하고자 할 때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02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제안 검토
예산낭비신고ㆍ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03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제안 회신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
규제 신고센터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현장이나 실생활에서 애로 및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개선 신고 또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건의) 대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조례, 규칙 등 각종의 규정에 따른 규제 애로 개선 건의 등
공무원의 부정적,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나 근거없는 자의적인 처리 행태 등 숨은 규제에 따른 애로 개선 건의 등
규제개선 처리절차
건의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 건의를 통해 규제애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