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제도
민방위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민방위대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 대상
- 편성 의무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 편성 제외자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예비군 등(민방위기본법 제18조)
- 편성 지원자 : 편성 의무자 외의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민방위대 종류
- 지역민방위대 : 주소지를 단위로 편성하며,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기술지원대로 구분
- 직장민방위대 : 직장(편성 의무기관 등) 내에 민방위대를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