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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ㆍ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 국정에 대한 신뢰 제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 배분 필요성 증대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예방 및 국민의 신뢰 제고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정보공개 책임관

대덕구 정보공개책임관-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042-608-6200
정보공개담당 기록물팀장 백선영 042-608-6711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 전용림 042-608-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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