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 구민, 기업 등 누구나 기존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청하고, 공무원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요청대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와 관련 있는 규제
- ※ 비규제, 단순민원 제기,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후 60일 이내에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기타문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전화 : 042-608-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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