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우리 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처리부서 | 민원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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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과 | 게임제공업소(허가)등록, 공연장 등록 |
토지정책과 |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
경제과 |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
에너지산업과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액화석유가스(충전, 판매) 허가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환경과 | 유독물영업의 등록, 분뇨수집 운반업 사업계획서 |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위생과 |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도시계획과 |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통행증 발급신청, 행위허가신청(개발제한구역), 사용승인신청,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건축과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
교통과 | 건설기계대여업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변경신고,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