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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종합민원

우리 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처리기간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법정처리기간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처리절차
처리절차: 1.접수전 사전심사청구 상담(민원처리부서) 2.접수(민원정보과) 3.실무종합심의회 4.최종결정 5.결과통보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종류 및 처리기간 :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 다운로드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목록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목록-처리부서, 민원사무명에 대한 표입니다.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문화관광체육과 게임제공업소(허가)등록, 공연장 등록
토지정책과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경제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에너지산업과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액화석유가스(충전, 판매) 허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환경과 유독물영업의 등록, 분뇨수집 운반업 사업계획서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위생과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도시계획과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통행증 발급신청, 행위허가신청(개발제한구역),
사용승인신청,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건축과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교통과 건설기계대여업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변경신고,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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