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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종합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주로 사용되는 141종의 구비서류만 해당됨)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나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민원신청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 과거와 현재 비교

과거 : 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4종) - 신청서와 7종의 구비서류를 준비. 여권발급기관에 신청 / 현재 : 신청서만 제출하고 7종의 구비서류는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 ·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장점

1.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편리합니다. 민원신청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2.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안전합니다. 구비서류 정보열람은 민원인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지며, 정보열람 내역은 본인이 언제든지 확인할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됩니다. 3.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경제적입니다.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서류발급이용, 시간낭비 등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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