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여권안내
관용여권안내
관용여권
- 발급 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현역군인,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등
-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개인적인 관광 등의 경우는 일반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일반여권 소지자가 관용여권을 발급할 경우는 소지 중인 일반여권은 보관해야 함.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여분 포함 2매 지참을 권장)
-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공무원증 및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소지 중인 일반여권 (보관 후 관용여권 접수 가능함)
- 발급 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 수수료
- 면제
신청절차
![1.관용여권 발급의로 공문발송(외교통상부장관 여권과장 앞으로 발송) />2.관용여권신청(시,구청민원실에서 접수)>3.관용여권심사(외교통상부 여권과)>4.관용여권 제작(한국조폐공사)>5.관용여권(시,구청)교부](/images/dpt/sub6/DPT06010202_04_01.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