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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소개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의견을 도시 및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을 세울 때 항상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

1.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4.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아동 관련 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7. 정기적인 아동 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8.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아동의 4대 권리

1. 생존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향을 섭취하는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2. 보호권
보호권 모드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4. 참여권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하여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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