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옴부즈만
1. 옴부즈만 제도 안내
도입배경
-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시정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을 도입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으로 구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구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입니다.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옴부즈만 기능
-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 안내ㆍ상담 및 처리지원
2. 운영 개요
- (운영시기) 2021. 7월 ~
- (구성인원) 4명 / 변호사, 시민단체, 대학교수, 세무사
- (주요역할) 고충민원 조사 ·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 시정 · 권고 또는 의사표명 등
- (위원임기) 2년(1회 연임가능)
3.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개념
-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고충민원 신청방법
- 서면(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전화/팩스 등 신청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감사실(오정동, 대덕구청)
- 전화/팩스 : 042-608-6033 / 042-608-381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접수
-
- 서면(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전화/팩스 등 신청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감사실(오정동, 대덕구청)
- 내용검토 및 조사결정
-
- 담당 옴부즈만 배정 및 조사
-
- 분야별 담당 옴부즈만 지정 및 조사
- 옴부즈만 처리기간 : 60일 이내 / 접수일로부터 30일, 1회 연장 30일
※ 민원인 사전 유선동의 필요
- 심의 · 의결
-
- 조사결과에 따른 심의, 의결 또는 필요시 회의 개최
- 조사결과 통보
-
※ 단순 민원은 관계부서로 이송(이송사유 등 민원인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