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배출처리
환경.위생
생활폐기물배출처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구분, 배출방법 순의 표
구분 |
배출방법 |
쓰레기 종량제봉투 |
각종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을 분리한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집 앞에 배출 |
재활용품 |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각 동 수거일정에 맞추어 내집 앞에 저녁 7시 이후에 배출 |
음식물폐기물 |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규격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내집 앞에 배출 / 저녁 7시 이후 수거시작 |
대형폐기물 |
규격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한 후 각 동 수거일정에 맞추어 내집 앞에 배출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
가정에서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소량의 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내집 앞에 배출 |
연탄재 배출 |
저녁7시 이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집 앞에 배출 |
폐의약품 배출 |
폐의약품은 환경오염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에 배출 수거절차 : 가정 → 약국 → 구 → 소각장 |
-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연탄재 배출시간은 전날 저녁 7시 ~ 당일 새벽 3시까지 입니다.
-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은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신고 후 배출(신고처 자원순환센터 : ☎633-4303)
- 일요일은 모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 배출 관련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용 봉투 및 스티커 구입
- 쓰레기종량제봉투 :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업소(슈퍼, 철물점, 편의점 등)
- 대형폐기물스티커 :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업소(슈퍼, 철물점, 편의점 등)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용 마대 :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업소(슈퍼, 철물점, 편의점 등)
- 음식물류폐기물 스티커 :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업소(슈퍼, 철물점, 편의점 등)
-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 (단위: 원)
생활폐기물 배출용 봉투-구분,5L,10L,20L,50L,100L,특수규격봉투(PP/50L) 가격표
구분 |
5L |
10L |
20L |
50L |
100L |
특수규격봉투(PP/50L) |
소비자 판매가격 |
170 |
330 |
660 |
1,650 |
3,300 |
2,630 |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수거일정
대형폐기물ㆍ공사장생활폐기물 수거일정-요일,월,화,수,목,금,토 순의 표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수거지역 |
오정동
대화동 |
비래동
송촌동 |
신탄진동
덕암동 |
회덕동
법1ㆍ2동 |
중리동 |
석봉동
목상동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 물기 및 이물질(비닐봉투 등) 제거 후 배출
- 김장철 김장쓰레기는 투명봉투에 담아 음식물류폐기물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되는 것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 파, 양파,마늘 등의 껍질 및 이물질 묻은 뿌리 등
- 호두, 밤, 땅콩, 조개류, 달걀류 딱딱한 껍질
- 소, 돼지, 닭등의 큰 뼈다귀
- 각종 차류(녹차티백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분류기준 : 통상 가축 등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배출합시다.
재활용품 수거일정
- 수거일정 : 주 2회, 수거업체 : 동양산업(주) 931-0145
- 수거일 전날 저녁 7시 이후 배출
재활용품 수거일정-요일,월,화,수,목,금,토 순의 표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수거지역 |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법2동 |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법1동 |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법2동 |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법1동 |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구분, 가능품목, 안되는 품목 순의 분리배출 가능품목 표
구분 |
가능 품목 |
안되는 품목 |
종이류 |
폐지, 신문지 등 |
비닐코팅된 종이 |
종이팩 |
우유팩, 주스팩 ※세척하여 펼쳐서 말린 후 배출 |
이물질이 있는 것 |
유리병 |
맥주, 소주, 음료수 |
사기그릇, 판유리, 거울 |
캔, 고철 |
철캔, 알루미늄 |
이물질이 묻은 것 |
비닐류 |
비닐류(과자봉지 등) |
이물질이 묻은 것 |
플라스틱 |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단일재질의 플라스틱류만 가능 |
복합재질 제품 |
형광등·건전지 |
폐형광등 수거함 이용 |
깨진 형광등 |
소형가전 |
휴대폰, MP3, 드라이기 등 ※소형가전제품수거함 이용 |
대덕구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는 제품 |
※ 신탄진 장날이 수거일과 겹칠 때에는 시장주변은 익일, 폐형광등 및 폐식용유, 폐전지는 토요일에 별도 수거
- 종이류
- 신문지 :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이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포장지 : 비닐코팅된 겉표지 등은 떼어낸 후 배출
- 종이컵, 우유팩, 음료수팩 :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종이상자(과자, 과일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속에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수병)은 소매점에서 환불 받을 수 있음
-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 캔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배출.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등) : 용기를 흔들어서 사용하여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고철류
- 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 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고철로 배출하면 안됨
- 비닐류
- 일회용 비닐봉투, 라면 및 과자봉지 등 : 이물질 제거후 배출 투병비닐봉투나 큰 종이봉투에 담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의류
- 면 섬유류,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솜이불, 카시밀론 이불, 베게, 방석, 담요, 모자, 카펫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종량제봉투에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