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도시관리계획(상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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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48-2번지 일원의 상서지구 지구단위계획(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54호, 2016. 04. 22.)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270-6242) 및 대덕구청(도시과☎608-51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시송부용.hwp(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