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3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1. 사업개요 ○ 신청대상 - 2023. 10. 30.(금) 이전부터 현재까지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ㆍ(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2순위) 초·중·고교육비지원 수급가구 ㆍ(3순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대덕구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ㆍ 중 학 생 : 당해 학년(직전 학기)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ㆍ 고등학생 : 당해 학년(직전 학기)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4등급 이상인 학생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자유학기제 등은 신청 불가 ○ 장학금 지급 제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는 자 제외(조례 제3조제1항) ○ 신청·접수기간 - 2023. 10. 30.(금) ~ 11. 17.(금) / 3주간 ○ 선발인원 - 대덕구 전체 10명(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 장학금 신청 - 신청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신청(별지 제1호 서식) 2. 지급방법 ○ 지급금액 : 600,000원 / 1회 지급 ○ 지 급 일 : 2023. 12월 중 ○ 지급방법 : 장학증서(별지 제4호 서식) 전달 후 통장 계좌입금 |
첨부파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신청서식.hwp(4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