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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대상) 2023. 1. 1.기준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공개목적)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고 체납액 자진 납부율 제고
(공 개 일) 2023. 11. 15. (수) 09시 이후 전국 동시 공개
(공개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체납액 납부 시 공개정보 즉시 제외
(공개사항) 성명, 상호, 나이, 직업(직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법인 대표자명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체납액 납부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120) 또는 해당 자치구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서(대덕구:042-608-6694, 서구:042-288-2881, 동구:042-251-6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hwp(55.5KB)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xlsx(1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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