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2년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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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 시행 지침이 있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업체는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동물용의약품종합지원사업 참여 희망 동물용의약품제조업소 나. 제출 기한: 2022. 2. 11.(금)까지 다. 제출 자료 1) 2022년도 동물용의약품 종합지원사업 신청내역 2) 종합지원사업 신청건별 평가자료[업체별 10MB 이하(PDF)] 가)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및 수출업체 운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나)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지원 및 수출혁신품목육성 사업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수출혁신품목의 경우 필히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근거 포함) ※ 불필요한 개인정보 취득방지를 위해 신청서류 중 평가자료만 제출 요망 (필요시 '22년도 지원사업 안내시 평가자료(신청서 등) PDF파일 별도 제출 요청) 라. 참고자료 - 수출혁식품목육성 사업의 경우 제조업소에서 시로 신청서 직접 제출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타 사업의 경우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붙임 2022년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
첨부파일
2022년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주요내용 및 신청서.hwp(8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