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 관련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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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14호(2019.2.8.),1321(2019.2.8.) 및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3694호(2019.2.18.),3693(2019.2.18.)호와 관련됩니다. 2. 2018년 5월 18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당초18.12.31.까지 운영한 계도 기간을 마약류 취급보고자가 전산보고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19.6.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마약류 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병의원), 소매업자(약국)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실시 하고자 하니, 가능한 일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알림-교육신청 * 교육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4. 아울러, 대덕구의사회와 대덕구약사회는 붙임의 내용을 귀 회원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대상 업무협조 1부 2.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일정 안내1부. 끝. |
첨부파일
지자체 대상 업무협조.hwp(23KB) 마약류 취급자 대상 설명회 일정안내.pdf(885.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