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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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2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강화 및 동물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신규 서비스업 신설등으로 벌칙이 상향되었습니다. ? 동물 학대행위, 미등록·미허가 등에 대한 벌칙 상향 - 동물학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 미등록·미허가(5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 유기(3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생산업 ‘신고제 ⇒ 허가제’ 전환 - 단독주택에서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를 생산하는 경우 ? 신규 서비스의 등록의 추가 - 판매업 ⇒ 판매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으로 4종 추가 ?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 동물등록 미이행, 안전조치 미이행(20만원- 60만원) -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5만원 - 20만원) |
첨부파일
동물보호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hwp(1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