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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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입니다. ★ 신청 가능자: 주민등록 상 대덕구 주민으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 또는 초로기 치매환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혈관성치매인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도 가능)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에 적합한자(붙임1 참조) -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중복지원 제외) ★ 신청장소: 대덕구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구비서류 - 붙임3의 신청서류 5부(다운받아 작성 가능)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인 경우 가족 관계 확인 후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붙임파일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액 1부. 신청서류 5부. |
첨부파일
(홈페이지붙임)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hwp(12KB)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류(5부).hwp(11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