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은 일반적인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작성하신 민원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 됩니다. 작성시 SMS 수신을 체크하시면 답변 내용이 SMS로 자동 발송 됩니다, 본인 게시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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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곳이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관리되며, 조사 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인 문의(민원)사항 등은 1:1민원신청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민원처리 등 구와 관련된 일을 보시면서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청탁 등 비위행위 등이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개인에 대한 음해성 및 인권침해성 내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행위.사례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 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공직자들의 불친절 행위 등
신고방법
신고인의 정확한 성명 및 주소, 연락처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사항은 6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작성 됩니다.
주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산낭비를 막아 냄으로써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01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하고자 할 때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02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제안 검토
예산낭비신고ㆍ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03 예산낭비신고ㆍ예산절감제안 회신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
규제 신고센터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현장이나 실생활에서 애로 및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개선 신고 또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건의) 대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조례, 규칙 등 각종의 규정에 따른 규제 애로 개선 건의 등
공무원의 부정적,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나 근거없는 자의적인 처리 행태 등 숨은 규제에 따른 애로 개선 건의 등
규제개선 처리절차
건의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 건의를 통해 규제애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구민에게 각종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이나 제도
기업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법령 등에서 시행하는 사무 중 불필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행정규제개혁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한 적응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과 경쟁 촉진으로 지방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개혁을 통해 규제품질을 높여 주민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