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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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처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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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명
|(원스톱처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최종수정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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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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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이 민원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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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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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환경과
문의처
|042-608-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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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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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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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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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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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접수 후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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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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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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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4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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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4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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