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명|(원스톱처리)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최종수정일|2026-07-24
수수료|수수료 없음처리기간|30일
사무내용|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방법|방문, 우편
주관부서|환경과문의처|042-608-6822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1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