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이 민원은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방문, 우편
주관부서|문화관광체육과문의처|042-608-6595
협조부서|
관련법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사본,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주요 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운영계획서, 체육시설법 제28조제2항의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