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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민원서식명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최종수정일 |2026-03-05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7일
  • 사무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방법 |접수처 접수
  • 주관부서 |자원농생명과 문의처 |042-608-6838
  • 협조부서 |
  •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6조의3 제1항 제4항 ),폐기물관리법 ( 제15조의2 제2항 제4항 )
  • 구비서류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심사기준 |접수된 서류 적정성 검토 및 심사
  • 처리절차 |접수 후 처리
  • 유의사항 |
  • 민원서식 | 링크바로가기 아이콘 정부24에서 내려받기
민원서식 정부24에서 내려받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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