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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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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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명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최종수정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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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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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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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접수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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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자원농생명과
문의처
|042-608-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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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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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6조의3 제1항 제4항 ),폐기물관리법 ( 제15조의2 제2항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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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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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접수된 서류 적정성 검토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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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접수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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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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