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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신청

부서별 민원서식을 게시하오니,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입력 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상세화면) -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신청방법, 주관부서, 연락처, 협조부서, 관련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절차, 유의사항, 민원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 유통전문) 신고사항 변경신고
  • 민원서식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 유통전문) 신고사항 변경신고 최종수정일 |2026-03-03
  • 수수료 |1. 영업장 판매의 소재지 변경(방문) 26,500원, (인터넷) 23,800원, 2. 영업장 없는 방문 등의 소재지 변경(방문) 9,300원, (인터넷) 8,300원 3.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 0원, 4. 소재지 외 변경(방문) 9,300원 (인터넷) 8,300원 처리기간 |대표자 변경: 3일. 그 외: 즉시(근무기간 내 3시간)
  •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민원
  • 신청방법 |직접방문, 인터넷(정부24)
  • 주관부서 |위생과 문의처 |042-608-6894
  • 협조부서 |
  •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보관시설 사용 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 위탁생산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 등.
  • 심사기준 |
  •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유의사항 |신고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 추가될 수 있음(문의 필수)
  • 민원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5.5KB)
    링크바로가기 아이콘 정부24
민원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5.5KB)
정부24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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