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신고
공중위생영업신고
- 공중위생영업 신고
- 신고업종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처리기간 : 즉 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 참고
- 공중위생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변경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장 면적변경(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시)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 처리기간 : 즉 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 음
-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 참고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항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 음
-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 참고
-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 처리기간 : 즉 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 음
-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 참고
- 공중위생영업폐업신고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