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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 면허신청

이·미용사 면허신청

이·미용사 면허 신청안내

면허교부대상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처리기간
즉시 (3시간)
수수료
5,500원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민원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참고

민원서식 별지 제7호서식 다운로드

이·미용사 면허 재발급 신청

면허 재발급 대상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분실, 훼손되었을 경우
처리기간
즉시(3시간)
※타 시.군.구 면허 재발급시 해당관청의 면허 확인소요 시간에 따라 길어질 수 있음
수수료
3,000원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민원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참고

민원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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