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신청
이·미용사 면허신청
- 면허 신청 조건: 이·미용 관련 학과 졸업(이수, 학위취득)자, 이·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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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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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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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 참고

- 이·미용사 면허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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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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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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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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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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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민원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