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신청절차
우리구에서는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관리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위생수준 향상을 기함은 물론 타 업소에 파급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반찬 가짓수 줄이기 운동 전개 등의 자율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신청절차
- 모범음식점 지정시기
-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소
-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은 분기별 실시(3. 6. 9 .12월)
- 모범업소 지원사항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홈페이지 홍보(위치.메뉴.가격.전화번호.교통편등)
- 지정후 2년간 위생감시 면제
-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교부
-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실천사업 일환 각종인센티브
- 재심사 및 지정취소
- 정기 재심사
- 매년10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하여 적합여부 판단 재지정 또는 취소 - 지정취소 요건
- 지정후 지정기준에 미달할 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 지정취소 업소 조치사항
- 모범음식점 지정증 회수
- 모범음식점 표지판 회수
- 시책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중지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