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2차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분야의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엽서, 전화, FAX,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악취 : 악취발생 등
대기 : 공장매연 다량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악취발생물질 소각, 소음,진동 등
수질 : 산업체 폐수 무단방류, 하천 불법세차, 수질오염 사고(유류 등) 등
폐기물 : 폐유 등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 등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기타 불법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구 홈페이지 환경신문고에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 장소, 오염행위자 및 오염 행위 등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시거나 전화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