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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2차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분야의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엽서, 전화, FAX,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환경신문고(민원인) 2.오염신고 및 민원접수(접수기관) 3.현지출장(해당기관) 4.신고사항처리(해당기관) 5.처리결과 통보(해당기관→민원인)

신고대상

  • 악취 : 악취발생 등
  • 대기 : 공장매연 다량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악취발생물질 소각, 소음,진동 등
  • 수질 : 산업체 폐수 무단방류, 하천 불법세차, 수질오염 사고(유류 등) 등
  • 폐기물 : 폐유 등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 등
  •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 기타 불법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구 홈페이지 환경신문고에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 장소, 오염행위자 및 오염 행위 등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시거나 전화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및 방법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행정조치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포상) 제도

환경오염신고 사안 중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포상)금을 드립니다.
보상금의 지급
신고 사안 중에 환경오염 행위의 정도(행정처분 정도)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
보상금 대상 : 과태료, 배출부과금, 행정처분의 결과에 따라 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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