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환경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인쇄하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신고대상

  • 신고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배출량 :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
  • 배출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변경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자

  •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신고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공사기간이 3개월이상 연장되는 경우
  • 총 배출량의 50% 이상이 증가된 경우

신고요령

  • 시기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3일전 까지(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함) ※처리기한 3일 필요
  • 변경신고: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 절차 : 공사개시전 신고→필증교부→폐기물처리→처리실적보고
    ※ 배출·운반·처리과정은 올바로(http://www.allbaro.or.kr)시스템 이용

준수사항

보관방법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 보관 (재활용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기타 준수사항
폐기물 종류별, 일자별로 발생 및 처리시마다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실적 보고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