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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 청소 개요

· 목 적 : 분뇨 및 정화조청소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근 거 : 「하수도법」

· 청소주기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 「하수도법 시행령」제25조
- 하수처리구역 밖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이하인 경우 :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

- 하수처리구역 안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초과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체 - 업체명, 전화번호, 청소구역, 오지마을 청소구역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체명 전화번호 청소구역 오지마을 청소구역
대덕환경공사 042-625-1501 대덕구 일원 장동
우리환경공사 042-627-5801 갈전동, 이현동, 미호동, 삼정동, 용호동
대전환경공사 042-623-3000 갈전동, 이현동, 미호동, 삼정동, 용호동
동인환경 042-633-1881 장동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하수도법 제80조(1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기타유의사항

  •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설치 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후 사용 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폐쇄 시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화조 청소 후 폐쇄하여야 합니다.
  • 건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정화조 청소 시 청소량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수수료 계산방법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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