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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023.1.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대덕구를 응원해 주세요

기부하러 가기 기부금 접수·현황 보기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및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 균형발전기여,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부자(개인)이 기부희망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기부희망 지자체는 지역주민 · 공동체에 주민복리 증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기부희망 지차체는 기부자(개인)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국가/지차제는 기부자(개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기부주체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법인 기부 불가
    예) 대전 대덕구 주민은 대전광역시와 대덕구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한도

  • 연 500만원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16.5% 공제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등으로 제공

    [대덕구 답례품]

    게르마늄쌀, 메론, 토마토, 떡, 김, 밀크티시럽, 제로티시럽, 김치, 콜라겐이온음료, 홍삼캔디, 활기단,
    다보록 여유요편, 봉밀절편홍삼, 약주, 청주, 타올, 설거지바, 조류관찰체험권

    보러가기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이용(온라인), 농협은행 방문(오프라인)

기부효과

  •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 지역특산물 구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운용

  •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① 청소년 육성, ② 주민복지, ③ 문화·예술·체육진흥, ④ 공동체 활성화 등)

문의처

  • 자치행정과 공동체팀(☎ 608-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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