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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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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안내

공장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용도가 아닐 경우, 건축과와 협의
  • 주거지역,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공장등록을 하려면, 소음, 대기, 수질 환경관련법상 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없어야 함
  • 상서, 평촌지구는 재정비 지정지구로서, 공장 업종을 제한하므로,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 사전 협조 필요함
    ※ 보통 일반공업지역은 대덕구에서는 대화동, 상서평촌, 신탄진 일부, 문평동 등이 있으며 오정동은 주거지역으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제조업소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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