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비용 지원
대덕구에서는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만들어냄으로써 지역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상인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청년 창업비용을 지원하는사업을 추진중임.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개요
- 목 적 : 관내 빈 점포를 이용하여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 창업가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근 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창업 지원조례」제5조(청년창업지원사업)
- 지원내용 : 연 5개 점포 지원 / 점포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2년차 임차료 별도 지원
- 리모델링비 : 최대 10백만원(사업비의 70% 이내)
- 홍보간판비 : 최대 4백만원(사업비의 70% 이내)
- 임 차 료 : 최대 6백만원(월 50만원 이내 이내)
- 전문가 자문 : 창업전문가 자문을 통해 역량 강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덕구 거주자(주민등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