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실직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토록 지원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사업기간
- 상.하반기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 및 시행기관에 따라 조정 가능
- 상.하반기 2회 각각4개월(상반기 3월~6월, 하반기 7월~10월)
신청(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서 : 접수처 비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접수처 비치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장기실업자 및 휴·페업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점 인정
신청자격
- 대덕구민으로만 18세이상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배제대상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초과하여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로 확인된 자 등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 장이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무여건
- 1일 8시간(09:00~18:00)이내이면서 주40시간이내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 근무 요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은 사업장별 자율 조정 가능
- 만 65세이상자는 주15시간 이내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
- 월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다음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 시급9,620원, 간식비 등 5,000원 별도 지급
- 4대보험 의무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