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완화)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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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중위소득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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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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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②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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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등 |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급대상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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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331,000원 | ||
중학생 | 466,000원 | ||
고등학생 | 55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1회 | 연1회 | 입학금 : 입학시 수업료 : 분기별 |
* 기존 부료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자율적으로 지출 - 교육비 지원 항목 및 기타 관련 항목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활용예시 :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원격교육기기, 자율진로활동 등
<그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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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급여 |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는 14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