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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우리구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그 밖의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334원, 4인기준 4,279,434원) 이하
-일반재산 : 2억 4천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1인기준 8,228,000원 4인기준 11,729,000원)

긴급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긴급지원 신청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대덕구 생활지원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대덕구 생활지원과 긴급지원 담당 : T. 608-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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