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타법에 의한 지원자, 행려환자 등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구분,1차의료기관(의원),2차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3차의료기관(상급 종합병원),약국,보건기관 순의 표
구분 1차의료기관
(의원)
2차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3차의료기관
(상급 종합병원)
약국 보건기관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무료
입원

없음(급여비용)

없음(급여비용)

없음(급여비용)

없음(급여비용)

2종 외래

1,000원

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의 15%

500원

무료
입원

10%(급여비용)

10%(급여비용)

10%(급여비용)

* 참고사항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임(1,2종)

의료급여 이용시 유의사항

단계별절차 (1차의료기관(의원)→2차의료기관(병원)→3차의료기관(상급 종합병원))를 거치지 아니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게 된 때에는 의료급여가 제한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만성 고시질환, 기타질환으로 구분 :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신청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의료급여 이용 제한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을 건강 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단, 보건소는 이용 가능)
※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 : 입원 본인부담 20%, 외래·약국 본인부담 30%
※ 의료급여일수 계산 예시 : 병원 1회 방문 후 약국에서 3일분 약 처방시 급여일수는 3일로 계산
조건부 승인(의료급여기관 선택/연장승인 급여일수 초과자) : 의료기관 선택 하도록 하여 차기 연도 말까지 선택한 곳에서만 급여 적용
연장 불승인 : 3개월간 의료급여 이용 제재로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을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단, 보건소는 이용 가능)

<2024.11.30. 현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덕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청 생활지원과 ☎ 608-6383)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