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타법에 의한 지원자, 행려환자 등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구분,1차의료기관(의원),2차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3차의료기관(상급 종합병원),약국,보건기관 순의 표
구분
1차의료기관 (의원)
2차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3차의료기관 (상급 종합병원)
약국
보건기관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무료
입원
없음(급여비용)
없음(급여비용)
없음(급여비용)
없음(급여비용)
2종
외래
1,000원
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의 15%
500원
무료
입원
10%(급여비용)
10%(급여비용)
10%(급여비용)
* 참고사항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임(1,2종)
의료급여 이용시 유의사항
단계별절차 (1차의료기관(의원)→2차의료기관(병원)→3차의료기관(상급 종합병원))를 거치지 아니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게 된 때에는 의료급여가 제한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만성 고시질환, 기타질환으로 구분 :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신청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의료급여 이용 제한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을 건강 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단, 보건소는 이용 가능)
※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 : 입원 본인부담 20%, 외래·약국 본인부담 30% ※ 의료급여일수 계산 예시 : 병원 1회 방문 후 약국에서 3일분 약 처방시 급여일수는 3일로 계산
조건부 승인(의료급여기관 선택/연장승인 급여일수 초과자) : 의료기관 선택 하도록 하여 차기 연도 말까지 선택한 곳에서만 급여 적용
연장 불승인 : 3개월간 의료급여 이용 제재로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을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단, 보건소는 이용 가능)
<2024.11.30. 현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덕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청 생활지원과 ☎ 608-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