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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지원

장애아동수당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아동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원 월 11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원 월 3만원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세대원)
조사 : 시/군/구 통합조사 부서
결과통지 : 시/군/구 장애인업무 부서
지급 : 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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