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1인당 월 6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1인당 월 60천원, 보장시설 기초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0천원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
- 지원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에 대한 표 -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수당 |
월 6만원 |
월 6만원 |
월 3만원 |
-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17.8.9.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작성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세대원) - 조사 : 시/군/구 통합조사 부서
- 결과통지 : 시/군/구 장애인업무 부서
- 지급 : 매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