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Home > 분야별정보 > 주민복지 > 장애인 > 장애인 차량지원 및 요금할인 인쇄하기

장애인 차량지원 및 요금할인

장애인 차량지원 및 요금할인

장애인 차량지원 및 요금할인 -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 비고 순의 장애인 차량지원 및 요금할인 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심한 장애인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친환경차량(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동 행정복지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철도ㆍ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 전화국에 신청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중증장애인으로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속한 가구원
  •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인터넷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ㆍ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심한 장애: 50%
    -심하지 않은 장애: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 ts2020.kr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ㆍ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