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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연중)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지원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월 지원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월 지원액 - 소득기준, 지원액, 본인부담금 순의 월지원액
소득기준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월 20만원 2 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 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 만원

서비스 제공기관 : 대덕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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