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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는 대출 및 보증 불가
대여자금의 종류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조건 및 대여금액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이율 및 융자기간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여절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연중 신청).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소득·재산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자치구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출결정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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