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소득·재산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자치구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출결정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