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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지원내용(2023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소득계층,연령,계,급여액(원) : 기초급여,부가급여 순의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표
소득계층 연령 급여액 (원)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18~64세 403,180 323,180 80,000
65세 이상 403,180 0 403,180
기초수급자
(보장시설)
18~64세 323,180 323,180 0
65세 이상

일반:미지급

특례:70,000

0

일반:미지급

특례:70,000

차상위계층 18~64세 393,180 323,180 70,000
65세 이상

일반:70,000

특례:140,000

0

일반:70,000

특례:140,000

차상위초과 18~64세 343,180 323,180 20,000
65세 이상 40,000 0 40,000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사용대차확인서(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의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반영)
-실거주확인서(중증장애인이 쪽방/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 조사 : 시군구 통합조사 부서
결과통지 : 시군구 장애인업무 부서
지급 : 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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