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12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지원내용(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종전1,2,중복3급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금액

대전시

추가

18~64

65

이상

18~64

65

이상

생계/의료수급자

단독

334,810

기초연금

으로전환

90,000

424,810

424,810

30,000

30,000

부부

267,840

357,840

-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단독

334,810

80,000

80,000

(특례 150,000)

414,810

부부

267,840

347,840

시설수급자

단독

334,810

0

0

(특례 80,000)

334,810

부부

267,840

267,840

차상위초과자

단독

334,810

30,000

50,000

364,810

부부

267,840

297,840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사용대차확인서(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의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반영)
-실거주확인서(중증장애인이 쪽방/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 조사 : 시군구 통합조사 부서
결과통지 : 시군구 장애인업무 부서
지급 : 매월 20일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