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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ivi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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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대상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국적 아동(22년 1월부터 만 8세미만으로 대상자 확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보호자)
    ※ 보호자 확인, 복수국국적자 해당 확인, 국외출생자 해당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5개월 간 지급
  • 수급아동 1인당 10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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