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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 영유아(,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주민등록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가능

    (,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모바일 신청 가능("복지로" 앱 다운)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기한

14(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 (24~85개월): 1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5개월): 100~200천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계층 월 280천원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587천원

  •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587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12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 이하 특수교육대상취학아동 298

  •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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