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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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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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가능
(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모바일 신청 가능("복지로" 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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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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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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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24~85개월):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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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24~85개월): 100~200천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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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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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58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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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587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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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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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취학아동 29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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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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