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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보호자)
보호자 확인, 복수국적자 해당 확인, 국외출생자 해당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 담당자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양육수당 (24~85개월): 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5개월): 100~200천원

영유아(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계층 전액지원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계층 월 280천원

장애아보육료: 정부지원보육료 61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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