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보호자)
※ 보호자 확인, 복수국적자 해당 확인, 국외출생자 해당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동) 담당자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양육수당 (24~85개월): 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5개월): 100~200천원
영유아(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장애아보육료: 정부지원보육료 61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