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여성친화도시 소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여성가족부/대덕구 2020. 12. 2단계 재지정)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 구분,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구축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성평등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
  • 지역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치 구축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활성화와 성인지 통계 구축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 촉진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안전증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 특성 반영한 이동 여건 조성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 여성의 지역 안전 유지 역량 강화
가족친화 환경 조성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가족친화기업 확대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
  • 마을 단위 돌봄 확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 다양한 분야의 마을 여성 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 단체 및 자원활동 등 지역사회 여성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 참여 확대

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목적

  •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 주요추진사업

  • 여성의 정책참여 활동 강화
    - 위원회 위촉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
    -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양성평등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여성 인재풀 구축
  •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가족친화환경 조성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 신탄진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관내 24시 편의점 등 45개소)
    - 우리가 지키는 범죄예방 안전마을 조성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 여성가족친화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네트워킹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