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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별거, 기타 사유에 의해 편모 혹은 편부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정서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 이에 따른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지급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지원방법 : 매월 20일 1인당 210,000원 개인별(한부모) 계좌에 입금
추가 양육비 지원(청년한부모, 미혼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급기준/지원금액 :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만 25~34세 청년한부모 / 자녀 1인당 100,000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양육 만 25~34세 청년한부모 / 자녀 1인당 50,000원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생계급여 수급 35세이상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 자녀 1인당 50,000원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한부모) 계좌에 입금
중, 고교생 학용품비 지원
지급기준 :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지원방법 : 연 1회, 1인당 93,000원 개인별(한부모) 계좌에 입금
초, 중, 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지급기준 : 당해연도 초,중,고교 입학생 자녀
지원방법 : 연 1회, 1인당 50,000원 개인별(한부모) 계좌에 입금
한부모가족 월동비 지원
지급기준 : 당해연도 10월 15일 기준 저소득한부모로 선정된 세대(중위소득 60%이하)
지원방법 : 연 1회, 세대당 220,000원 세대별 계좌에 입금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대전광역시 전역 / 무주택 세대주)
대전지역영구임대아파트 현황 / 입주자 모집공고 시 동행정복지센터 신청(공고확인 : LH홈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 LH : 1600-1004, 도시공사 : 042-530-9351~5

※ 기타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 서비스 안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타기관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 서비스 - 지원내용,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내용 비고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 서비스

이동전화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신청(신분증, 요금고지서 지참)

정부양곡할인공급

- 자택으로 택배(매월 10일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 1인 20ℓ매월 지급(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지원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50% 감면(국가지정검사소 해당)

주민등록 등,초본

- (재)발급 수수료 면제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에 문의

저소득층아동보험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보험금 접수센터 : 02-347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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