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제도안내
민방위제도안내
민방위제도 정의본질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
- 주민자위활동
- 순수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적
- 인도적 활동
- 전쟁,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보호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기구사용
임무
- 평상시·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ㆍ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등
- 유사시·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배경·필요성
- 배경
- 안보적 측면 : '75.4월 월남 패망, 라오스, 캄보디아 공산화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분열로 패망
- 재해/재난대응 측면 : 도시화ㆍ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 민방위제도의 필요성
- 국가의 존립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숱한 시련과 도전을 끊임 없이 받게 마련이며, 이를 슬기롭게 물리치고 극복할 때에만 생존이 유지되고 번영을 기약할 수 있음.
- 민방위는 전쟁의 유무, 즉, 전·평시에 관계없이 인간이 생존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한, 다시 말해 인간사회에서 제반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필요한 무한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선진국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민방위 제도를 조직, 운영하고 있음.